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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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이란 쓰레기 · 연소제 · 오니 · 폐유 · 폐산 ·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
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누구든지 5톤 이상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시려면 스스로 처리하거나,
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자(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자 등)에게 위탁 처리하셔야만 됩니다.
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)
※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1항 및 제 60조)
폐기물분류 체계도

폐기물처리 흐름도

건설현장 폐기물 종류
건설현장 폐기물 종류
건설 폐기물 |
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
- 폐벽돌, 폐블럭, 폐기와
-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
- 건설오니
(굴착공사,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)
- 폐금속류
- 폐유리
- 건설폐토석
(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· 모래·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)
- 혼합건설폐기물
(위에 열거한 건설폐기물중 2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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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폐기물 |
-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
- 폐합성고분자화합물(합성수지, 폐합성고무)
- 오니류(폐수처리 오니, 공정오니)
- 폐농약
- 부식성폐기물(폐산, 폐알카리)
- 유해물질함유폐기물
(광재, 분진, 폐주물사 및 샌드 블라스트 폐사, 폐내화물 및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)
- 폐유기용제, 폐페인트 및 폐락카
- 폐유, 폐석면, 폐유독물
-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함유 폐기물
- 감염성 폐기물
-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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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일반 폐기물 |
- 음식물쓰레기(잔반,조리폐기물 등)
- 폐가전제품(TV, 냉장고 등)
-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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